2025 다자녀취득세 감면 조건·혜택 2자녀 이상도 혜택 확대

2025 다자녀취득세 감면 조건·혜택 2자녀 이상도 혜택 확대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어, 이제 2자녀 가구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과 기간

감면 혜택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양육 목적으로 취득·등록하는 차량 1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태아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면은 가장 먼저 신청한 1대 차량에만 적용되므로, 신규 차량을 등록할 때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율 및 한도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의 15%만 납부하면 됩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2자녀 가구는 감면율이 50%로 적용됩니다. 7~10인승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50% 감면이 적용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50% 감면으로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 종류와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과 한도가 달라지므로, 차량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은 차량 등록 전 또는 등록과 동시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구매 영수증, 기존 차량 등록 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소지가 다른 자녀가 있을 경우 필수 제출이며,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을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공동명의는 배우자만 가능하며, 배우자 외 공동등록 시 감면되지 않습니다.

  • 1년 내 무단 이전 시 추징: 감면 차량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증여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전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예외는 적용됩니다.

  • 대체취득은 기존 감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등록 후 60일 이내 말소 또는 제3자 이전해야 가능하며, 배우자 간 이전은 제외됩니다.

  • 횟수 제한: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은 가구당 1회만 적용됩니다.

2025년 변경된 사항

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별로 감면 한도도 명확해져,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7~10인승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초과분이 있을 경우 일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정리

  • 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 차량: 양육 목적 1대 한정

  • 감면율: 2자녀 50%, 3자녀 이상 100%

  • 한도: 차량 종류별 상이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 원, 7~10인승 승용차 등 최대 200만 원)

  • 신청: 차량 등록 전 또는 등록과 동시에 관할 지자체 제출

  • 유의사항: 1년 내 무단 이전 시 추징, 공동명의 배우자만 가능, 대체취득 시 60일 내 말소

2025년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를 통해, 2자녀 이상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서류는 거주지 관할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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