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35만원 지급! 청년주거급여 혜택 총정리 (2025 최신)
청년 월세 부담 정말 크죠. 특히 서울 살면 기본이 40~60만원은 훌쩍 넘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청년주거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 서울 1인 가구는 **월 최대 35만2천원(35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월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주거급여 35만원, 청년주거급여 혜택,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청년주거급여란? (상시 신청 가능)
청년주거급여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독립된 가구로 인정해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취업·구직·학업 등으로 독립할 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입니다.
●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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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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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급여 개시일 →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
●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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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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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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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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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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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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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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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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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추가 서류)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주거급여 중에서도 가장 핵심 혜택이 바로 ‘분리지급’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주거급여를 받고,
청년은 청년대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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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가구(부모가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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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0세 미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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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주소지를 분리해 별도 거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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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 실제 임차료 납부
● 필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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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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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군 거주 원칙(동일 시·군은 예외 인정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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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충족(중위소득 4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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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본인 임대차계약 필수
✔ 청년주거급여 혜택 (2025년 기준)
● 서울 기준 최대 35만원(352,000원)
2025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352,000원으로 책정되어,
월세가 이 금액 이하라면 전액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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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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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3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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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4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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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5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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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56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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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667,000원
●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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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임차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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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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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최저지원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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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0원 또는 계약서 없음 → 지원 불가
● 지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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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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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되지 않아도 기간 내 12회 지급 가능
●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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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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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명의 계좌로 입금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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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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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 지원 대상 확인 → 신청
● 오프라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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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속한 가구 기준 부모 주소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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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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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증빙 필요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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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급가구는 주거급여 변경신청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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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의 경우 주거급여 + 분리지급 동시 신청 가능
✔ 지원 시나리오 예시
예) 서울에서 월세 45만원 방에 사는 26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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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대료: 3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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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월세: 450,000원
→ 지원액: 352,000원
→ 본인 부담: 450,000원 - 352,000원 = 98,000원
월세 부담이 45만원 → 9만8천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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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 기간에 따라 선정 결과 통보 시기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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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변동·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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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보유 청년은 임차료 대신 수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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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충족 시 지급 제외 가능
🔎 정리
청년주거급여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특히 서울 기준 월 3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만큼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독립을 준비하거나 이미 별도 거주 중이라면,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보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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