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방법·혜택·만기 수령액 완벽 정리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목돈을 만들고 싶은 분들, 주목하세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재직자, 기업, 정부, 은행이 함께 지원해주는 제도로, 매달 일정 금액만 저축해도 만기 시 훨씬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입 대상, 가입 금액, 혜택, 신청 방법, 만기 수령액 예시, 퇴사 시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1. 가입 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육아휴직자 포함
-
-
중견기업·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제외
-
근속 기간, 연령 제한 없음
-
일부 제한 업종(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
2. 가입 금액 및 상품 종류
| 구분 | 금액 |
|---|---|
| 재직자 | 월 10만~50만 원 (1만 원 단위) |
| 기업 | 월 2만~10만 원 (1천 원 단위, 재직자 납입금의 20%) |
| 상품 종류 | 3년형, 5년형 |
3. 재직자 혜택
-
정부
-
만기 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
청년 근로자: 90% 감면
-
-
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가계대출 금리,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우대, 복지 프로그램 제공
-
하나은행: 금융수수료 우대, 주요 통화 환율 우대, 단체보험 제공
-
4. 기업 혜택
-
정부
-
기업 납입금 전액 손금(법인기업)·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당기 발생액 25% 또는 증가발생액 50% 선택 가능)
-
-
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저축펀드 조성, 법정 의무교육 온라인 무상지원, 기업 컨설팅 제공
-
하나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 우대, 수수료 지원, 기업 컨설팅 제공
-
5. 공제부금 수납 방법
-
기업 공제부금: 매월 지정일(5, 15, 25일) 자동이체
-
최초 1회차 공제부금: 청약 승인 후 3영업일 출금
-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
-
재직자 납입금: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계약 성립일 기준 납입 시작
6. 만기 수령액 예시
| 재직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 (20%) | 3년 만기 예상 | 5년 만기 예상 |
|---|---|---|---|
| 10만 원 | 2만 원 | 460만 원 (재직자 납입금 360만 원) | 796만 원 (재직자 납입금 600만 원) |
| 30만 원 | 6만 원 | 1,379만 원 (재직자 1,080만 원) | 2,388만 원 (재직자 1,800만 원) |
| 50만 원 | 10만 원 | 2,298만 원 (재직자 1,800만 원) | 3,980만 원 (재직자 3,000만 원) |
7. 신청 방법
-
회사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
사이트: sbcplan.or.kr
-
-
승인 및 재직자 안내: 중진공에서 가입 승인 후 재직자에게 안내 발송
-
재직자 계좌 개설: 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방문/온라인 계좌 개설
-
납입 시작: 매월 적금 자동이체
8. 퇴사 시 유의사항
-
은행 적금은 유지 가능
-
기업 지원금은 재직 중일 때만 적용
-
자진 퇴사, 권고사직 시 → 기업 지원금 제외, 재직자 본인 납입금과 이자 유지
9.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59
-
협약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 요약
-
가입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
월 납입액: 10만~50만 원
-
기업 지원금: 납입액 20% 추가 적립
-
상품: 3년형/5년형
-
만기 수령액: 최대 3,980만 원(5년, 월 50만 원 기준)
-
신청 방법: 회사 신청 → 중진공 승인 → 재직자 안내 → 은행 계좌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