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 잠깐 주차해도 벌금? 점수까지 확인!
장애인주차구역은 잠깐이라도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 부정 사용 등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벌점, 신고 방법, 감경·면제 조건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원
주차구역 선 침범, 빗금 친 구역 주차, 물건 적재 등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 표지 위조, 변조, 양도, 대여 등 부정 사용 시 200만원
잠깐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횟수만큼 누적됩니다. 하루 최대 12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은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차량 번호판과 주차선이 보이는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제출하고, 필요 시 CCTV 영상 등 증빙자료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단,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과 감경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이의신청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자료(사진, 영상 등)입니다.
감경·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이며, 자료가 인정되면 과태료의 50% 감경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명의나 체납이 있는 경우 감경이 불가합니다.
벌점 및 처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시 벌점이 부여되며, 누적 시 면허 정지·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표지 미부착, 경계선 일부 침범은 10만원
주차 방해(물건 적치, 이중주차 등)는 50만원
표지 변경, 대여, 양도 등 부정 사용은 20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해야만 주차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잠깐 주차라도 단속 대상입니다.
하루 최대 120만원까지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20%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이나 치료기관 방문 시 보호자가 하차 후 잠시 주차하면 증빙 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애인주차구역은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잠깐이라도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차가능’ 표지와 탑승 조건을 확인하고 주차하세요.
신고와 이의신청, 감경 조건까지 미리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